상단여백
HOME 사회
퇴촌, 수십년 사용 공설운동장 폐쇄

[광주]광주시 퇴촌면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해 오던 공설운동장이 결국 폐쇄 될 처지에 놓였다.

9일, 퇴촌면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퇴촌면 공설운동장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에따라 퇴촌면 주민들은 수십년간 사용해 오던 운동장을 잃게 됐고 시의 무력한 대응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퇴촌면 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운동장은 팔당호의 범람을 우려해 국가가 매입한 하천부지 약 3천여평 규모로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조기축구회, 청년축구회, 여성축구회 및 일반 주민들이 애용했다.

특히 퇴촌면 주민들의 축구사랑과 실력은 남달라 지난 2004년엔 광주시 축구대회에서 남녀부가 나란히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퇴촌면 주민들은 운동장에 시설이 부족해 그늘막이나 조경, 조명시설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서울국토관리청이 주민 민원을 올렸다.

그 결과 서울국토관리청은 해당 운동장이 하천기본계획법상 자연보전구간의 습지로 자연학습공간 및 야생동물 서식처이기 때문에 하천의 점용은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구지 서울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이첩할 필요가 없었다"며 "운동장에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시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시의 행정을 꼬집고 나섰다.

또, 물부담이용금이라든가 읍면동별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귀찮다는듯이 민원을 상부에 이첩하는 시의 행정은 고질적인 행정주의적 행동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도 "이번 결과는 시의 안이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는 대체부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체부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