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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인터뷰, 추측발언"제주단합대회 항소심 증인심문서 밝혀

[광주]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의 '이장단 제주 단합대회' 관련 항소심 2차 심리에서 박의원이 술값을 냈다는 박모이장의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추측성 발언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에서 속개된 박의원의 '제주도 단합대회'관련 속행 심리에서 박이장은 자신이 언론사와 경찰에서 진술한 박의원의 혐의에 대한 것들은 모두 추측성 발언이라고 말해 박의원의 항소심 무죄가 예상된다.

박이장은 검찰로부터 "인터넷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의원이 술값을 냈고 단합대회 참석자들에게 고등어 선물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모두 추측성 발언이며 후에 술값은 지역 사업가인 이모씨가 냈고 고등어 선물은 또다른 이장이 낸 것을 알았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의원은 항소심에서도 검찰측의 공소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쪽으로 법정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 박의원 변호인측은 "지역을 대표하는 이장들의 단합대회에 지역 의정활동상 참석했고 일부 이장들이 박의원과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지는 않을텐데 향응제공 및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박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10시에 열린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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