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토지매입비를 5개월 이내에 일○○○로 지불 할 것을 요구 받고, 곤경에 처해있는 하남시 문제에 대해 '하남도시개발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남시장의 사죄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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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가 직영사업으로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준비중인 풍산지구택지개발지구 조감도의 모습 | ||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서 "지난해 12월 하남시의회는 하남시가 승인을 요구한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정계획 부실'과 '도개공 문제 해결' 선행을 이유로 정례회에서 부결시켰으며, 사업시행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상태에서 직영기업을 설치하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러한 우여곡적을 겪으며 금년 2월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토지공사와 하남시간에 토지매입비 상환조건에 있어서 뒤 늦게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2년간 불할납부를 계획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한국토지공사는 5개월내 완납을 요구하고 나선점에 대해서 대책위는 "하남시는 토지공사의 토지매입조건조차 모르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점과 토지매입비지불조건과 관련한 공문서도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사태는 취임 2년이 지난 하남시장이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면서 "하남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도시개발공사의 민간업자에게 해약해지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소송등을 통해서 해결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제 해결은 피하고 대규모 사업은 지방공사가 있는 상황에서 직영사업으로 졸속추진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서 "그 동안 하남시가 공문서 한 장도 없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우를 범한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다"고 말하며 그 사례로 지난 2003년 하남시장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와 현물증자를 통한 지분율 변경을 합의했다"라고 말했으며, 이를 근거로 하남시의회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 했었다는 것.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이러한 조건에 응하지 않아서 조례개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으며, 현물증자를 검토 하는데 1년여를 소요하고 아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하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규모 사업진행에 난관을 스스로 조성한 주먹구구식 하남시장의 행정행태에 대해 경고와 함께, 하남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하남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즉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만간 이교범하남시장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다각적인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하남시의회 이의길 의원은 "하남시가 상정한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시 시의회 특위위원장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면서 "이 안건이 지난해 1차 부결되고 금년에 재 상정된 이후 집행부의 고위간부들이 시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의결을 부탁하는 사례가 많았던 사안 이었다"면서 "만일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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