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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 규모 사업추진 '주먹구구식'풍산지구내 아파트, 토지매입 상환조건도 몰라

[하남]하남시가 직영사업으로 결정, 총 2천751억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하고 하남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마친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이 어처구니 없는 행정착오로 토지매입비 상환을 위해 1천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남시는 총 사업비 2천751억원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의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토지소유주와의 계약조건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에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등을 통해서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해야 할 토지매입비 1천501억여원중 1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년 동안 4회에 걸쳐 분할납부 방식이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측은 최근 "토지매입비 지급조건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내 일○○○ 지불조건이 원칙이다"는 점을 하남시에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2일 개회된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 하남시에서 한국토지공사관계자들을 만나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실무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상반된 두 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한 차액은 무려 1천억원으로, 하남시 연간 총예산액이 1천 7백억원 규모 인 점을 감안하면 풀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측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추진된 초기부터 토지매입비에 대한 2년 분활상환에 대해 상호협의는 있어 왔으며, 이를 근거로 시의회 보고와 각종 업무보고시 반영했던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측과 토지매입조건에 대해 공문서상으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미처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토지공사 고객지원부 김양수 부장은 "이 문제에 관한 한국토지공사의 기본 원칙은 5개월 일○○○ 지불조건이다"며 입장을 정리 했으나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고려사항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자신들이 기본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계속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책임문제도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남시는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중인 풍산택지개발지구내 2개 블록 2만 362평에 1천93세대의 아파트공급을 위해 토지매입비 1천501억원과 건축비 1천250억원등 총2천75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하남시는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 종료시 예상 사업수익금은 약 190억원으로 예상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남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세부추진계획서상의 사업비 조달계획을 통해,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방채 503억원과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조성된 수입금으로 계약시 10%, 그리고 2년간 4회에 걸쳐 매회 22.5%(337억8천800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를 상환키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측은 토지매입비는 계약시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내에 30%, 3개월내에 30%, 5개월내에 30%를 상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하남시에 통보하고 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하남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선행조건인 토지매입비 상환 조건에 대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없이 사업강행을 추진한 하남시장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은 "한마디로 시가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다"면서 "설혹 이 사업이 계속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토지매입조건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이며, 이교범 시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미라의원은 "상식적으로 볼 때 1천억원에 대한 자금집행계획에 대해 하남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시의회 동료들과 시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 직영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연말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자금계획 부실등의 이유로 부결됐으나, 금년초에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해 지난달 22일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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