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 김용규광주시장은 3차 공판에서 그동안의 법정진술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에서 속개된 김시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반면 돈을 건낸 당사자인 권모씨는 인허가 편의상 뇌물을 건냈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권씨의 진술이 정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어 법정 판단이 주목된다.
이날 김시장은 "권씨를 개인적으로 만난적이 없고 더군다나 술과 식사를 한적이 없다"며 "인허가 조건 등의 명목으로 외부에서 권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시장은 "권씨가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돈을 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가 실제 내게 돈을 주었다면 건낸 날자와 장소를 밝혀달라, 그래야 그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실제 권씨는 돈을 건냈다고는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날자와 장소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권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김시장은 또, "시장 취임 직후부터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많아 담당자에게 검토를 지시했고 그 결과 오포읍 신현리 일대는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법으로 안되는 것을 시장 재량으로 어떻게 인허가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김시장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에 허가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동생을 통해 권씨로부터 받은 3억원은 박혁규국회의원과의 채무변제조였다"고 그동안의 진술을 재확인했다.
한편, 권씨는 박의원이 자신의 빚 10억원을 대신 갚아주면 김시장을 통해 건축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김시장에게 총 5억원을 건냈다고 진술.
권씨는 5억원 중 3억원은 자신이 직접 김시장에게 전달했고 1억원은 박의원 집에서 라면박스에 넣어 전달, 또 1억원은 박의원과 김시장 등 3명이 만나 식사를 한 뒤 김시장의 차에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씨는 김시장 변호인측에서 돈을 건낸 일자와 정확한 장소를 말해달라는 주문엔 답을 하지 못했다.
최정민 광주시의회 의원에 대해선 권씨는 "최의원의 땅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최의원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로 있어 시세보다 평당 1백만원을 더 책정해 샀으며 뇌물조로 외제 승용차를 사 주었다"고 진술.
이에 대해 최의원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직을 맡은 사실이 없다"며 "시의원으로서 건축 인허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토지 매매대금 중 17억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받았지만 잔금 만료일인 2003년 5월까지 잔금을 주지 않아 권씨에게 약속을 지킬것을 종용했다"며 "그러자 권씨가 승용차를 구입해와 잔금 형식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권씨에게 최의원의 진술에 반박할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권씨는 반박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혁규의원과 이병록씨가 3월30일에, 김시장과 이길수씨, 정수헌광주시과장 등은 4월1일에 각각 피고인 및 증인 들에 대한 심리가
속개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