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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자존심과 명예
   
 

 

 

 

 

 

 

 

우습게 보이는 곳, 장난처도 되는곳, 아무나 찝적대도 되는 곳, 돈 빼먹기 좋은 곳, 어쩌면 이것이 광주시의 현주소는 아닐까? 하는 울분속에 지역경제의 목을 조이는 토지투기지역(2004.5.29자) 지정을 막아보고자 재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청석공원에서 주민궐기대회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끝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정책결정자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의 땅을 위장전입까지 해가면서 매매했던 투기의혹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여야할까.

 

그것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경안천 변에서 법의 잣대가 어떤것인지 비웃기라도 하듯 광주시민을 조롱한 처사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더구나 토지투기지역지정(2004.5.29자)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2004.7.5자)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토지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인 장복심의원의 지난해 10월 11일 국정감사와 2월 17일 국회 제252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연이은 광주흔들기는 더 이상 묶과할 수 없는 마지막 선까지 간 것 같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접근과 해당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합리적 규제방식이지만 한강법에 명시된 시장, 군수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임의제로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중앙정부는 한강수계 시, 군에 대해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요청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상당한 차질을 빗게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득이하게 받아드리게된 제도이며,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수요에 대한 상당한 절제가 요구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감사원 감사를 조치했으면 하는 내용은 가뜩이나 광주시청을 대상으로한 수 없는 각종감사로 인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남발은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현실속에 덧붇이기 식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1천여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직사회의 기조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공백 또한 심히 우려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입법부의 대정부질의를 통해 사법부의 고유권한에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광주시는 1995년에 10만명이던 것이 10년만인 지난해 20만을 넘기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국지적인 충돌로 여기 저기서 나타나는 혼돈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어쩌면 비온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겪어야할 과정일지는 모르지만 지난 수년간을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규제법인 1998년 한강법 제정과 2000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2002년 팔당난개발방지대책, 2003년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 2004년 4월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과 관련하여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대정부 투쟁을 펼치며 궐기 및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의 울분을 토로했던 것은 우리의 주권회복인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지 나서기가 좋아서, 잘난척을 하고 싶어서 했던 행동은 결코 아니였다.

 

필자는 여기서 다시한번 21만 광주시민에게 고하고 싶다.

 

독도도 우리 땅이고, 광주시는 광주시민의 땅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100년을 살아왔건, 오늘 아침 광주시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만들었건 간에 다같은 광주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관망과 불평으로 그져 보고만 있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여 갈등을 풀어가며,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통해 광주시의 자존심과 명예를 찾는데 다함께 노력하자고...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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