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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주민발의 조례안 재심의하라"하남시아파트 주민협의회 성명서 발표

 

 "하남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2중대"


 "조례안 반대의견 시의원 사퇴해야"

[하남]하남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로 시의회에 상정된 '하남시 시민감사관 조례안'과 '하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22일 하남시의회에서 최종 부결 처리되자, 조례 발의 시민단체인 '하남시아파트주민협의회(이하 하주협)'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 하는등 즉각적인 반발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하남시의회가 22일 상기 조례안을 부결 처리한 직후 하주협은 긴급 임원회의등을 통해 시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자회견시 배포할 성명서 문안작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조례안 부결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중인 하남시아파트주민협의회 관계자들의 모습

23일 오전 기자회견장에는 하주협 임재록 회장과 하주협 노항구 수석부회장, 하주협 박병철 사무국장이 참석해 미리 준비한 성명서 발표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하주협은 '2005년 2월 22일 하남시의회 폭거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하남시의회는 13만 하남시민의 대표의결 기관인가? 아니면 시 집행부의 시녀이자 2중대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명서는 "시의회는 주민 8천여명이 서명.발의한 시민감사관조례안과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비롯해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등을 뚜렷한 이유 없이 부결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에 부결 처리한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공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혹을 사면서도 시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주협은 "위 3가지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13만 시민을 대표해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강조하며 "상기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결을 한 6명의 시의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동시에 상기 안건에 대해서 재상정과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후 질문답변>

하남시에는 감사담당부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주협에서 '하남시 시민감사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임재록 회장: 현재 하남시가 하고 있는 감사시스템은 주민 참여방식이 아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도는 집행부서의 둘러리 였다고 본다.

하남시의회가 주민이 서명.발의한 안건을 보류도 아니고 부결했지만, 원주시와 안성시의 경우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시민 8천명이 서명.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안건 심의시, 조례안 발의기관인 하주협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세부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임시회 특위활동중에도 하주협 관계자들을 특위에 불러서 의견을 듣는 등 기본적인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박병철 사무국장: 지난해 있었던 하남시 우회도로공사시 발생한 '경암사건'의 경우도 행정 집행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담당 책임자가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례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노항구 수석부회장: 시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시의원들이 안해서 주민이 직접 나서서 발의한 것인데, 이를 부결한 시의회의 결정은 승복할 수 없다.

시의회의 회기는 어제로 종료됐다. 하주협의 앞으로의 대책은?

임재록 회장: 하주협은 금번 부결된 안건이 재상정돼 조례로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상호 절충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안 받아 들이는 경우에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주민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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