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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시장, 2차공판서도 혐의 부인"인허가 불가능으로 뇌물수수 상황 아니다"

[광주]지난 1월 26일 첫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용규광주시장은 개발비리혐의에 대해 2차 공판에서도 전면 부인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준)에서 속개된 김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김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김시장은 법정진술에서 "권모씨가 오포읍 아파트 개발과 관련 문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허가가 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관련 뇌물을 받을리는 만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시장 변호인측은 권모씨가 당시 도시과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오포읍에서의 개발 허가를 내줄 것을 전해들은바 있지만 당시 도시과장은 청탁을 거절함과 동시에 허가가 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고 말했다.

또, 그 후 권모씨가 시장실을 찾아와 도시과장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김시장은 하수종량처리장의 하수용량 및 하수물량이 부족 해 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시의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시장은 권모씨가 2차례의 주민제안을 통해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요청해 온 사실도 있지만 이 역시 한강수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김시장은 이처럼 개발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는데 청탁에 의한 뇌물수수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박혁규국회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1차 공판때의 진술을 재확인 했다.

김시장은 "박의원에게 급전을 발려 준 뒤 박의원이 3억원을 갚겠다고 해 친척동생을 통해 권모씨로부터 건네 받았으며 그 3억원은 김시장이 친척동생에게 빌린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3월 2일에 예정된 권모씨 등에 대한 증인심문에서는 3억원의 실제 용도와 권모씨가 관리하던 수개업체의 자금 수백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일부 사용됐는지 여부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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