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검거됐다.
23일, 광주경찰서는 김모(38. 무직)씨에 대해 강도상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1월 20일경 이천시 청천동 모 카바레에서 알게 된 모(51)씨와 자주 만나면서 성관계를 맺은 뒤 불륜사실을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나체사진을 있다는 등의 협박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가 하면 자신의 방에 가두고 폭행해 또 1백만원을 갈취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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