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로 하남시민 3천465명이 서명해 시의회에 상정된 ‘하남시 시민감사관 조례안’이 하남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남시 아파트주민협의회가 지난해 5월부터 준비해 온 ‘하남시 시민감사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근거해서 추진돼 왔다.
하남시아파트주민협의회측은 금번 주민청구조례를 위해서 수개월간의 주민서명 과정과 자체회의를 통해, 총 10조로 구성된 ‘하남시 시민감사관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후, 하남시에 접수 시켰으며, 하남시는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서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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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진행모습 | ||
하남시의회는 21일에 속개된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참석 시의원 8명중 반대 6명, 찬성 2명으로 부결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22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 두게 됐다.
시의회 특위에서 부결된 ‘하남시시민감사관조례(안)’의 제1조(목적)에는 “하남시시민감사관조례는 하남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기능을 강화하고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시민감사관’의 구성은 토목.건축.환경.식품위생.보건복지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 1인씩 총 5명 이내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해당분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시정에 관심 많고 사회적으로 사회적 신망과 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정했다.
그리고 토목.건축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중인 자 또는 덕망 있고 신뢰성 있는 시민 중에서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시민 1천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나타난 ‘하남시시민감사관’의 임무는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등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위험시설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공무원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로 구분했다.
다만, 시민감사관이 관여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재판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감사원,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시민 감사관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서 제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이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인 하남시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의회에 제출한 '주민제정 청구 하남시시민감사관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서'라는 자료를 통해서 ▷시민감사관의 자격을 하남시 3년이상 주민등록 등재자로 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례안 3조의 자격중 ▷2항 해당분야의 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와 ▷4항 시민중에서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시민 1천여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의 2개항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의회 특위에서 부결이 결정 됐다는 소식에 접한 조례안 발의 기관인 하남시아파트주민협의회측은 “주민 3천465명이 서명한 하남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향후 대책수립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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