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지 반년이 넘어섰지만 업무추진이 더디게 진행돼 주택건설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조속히 승인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여 주목된다.
더군다나 광주시에서 공동주택과 관련 인허가 비리혐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향방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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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자들이 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이들 사업자들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법적 하자가 없는 건축인허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매월 15억원가량의 피해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자 피해비용이 18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주시가 오염총량제의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수물량 배정이 지연돼 일부 불건전한 개발업체에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되는가 하면
정상적인 주택개발을 하려는 사람들도 불어나는 금융비용으로 회사를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J사 등 4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인허가 승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광주시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 4개사의 건설사업승인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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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자들이 기자실에서 사업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
이에 대해 개발사업자들은 하수처리장을 20%이상 공정 한 후 사업이 개시 될 경우 오염총량 목표년도인 2007년까지 주택 준공을 할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데다 '오염총량계획에 의해 사업이 진행 될 경우 20%이상 하수처리장 공정률은 배제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시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개발부하량 배정과 관련해서는 오염총량관리계획상 오염원 및 종류별로 연차적 부하량이 배분되어 있다며 이 역시 오염총량관리계획상 이미 배분 된 배출부하량의 범위내에서 승인이 가능함에도 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들 사업자들은 오염총량제는 도입했지만 이와관련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시가 우왕좌왕하며 개발 승인 업무를 지연해 개발사업자는 물론 주택조합원들이 엄청난 금융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한편, 이들 사업자들은 시가 주택 인허가 승인을 계속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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