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난 달 26일 김용규광주시장이 첫공판에서 오포읍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데 이어 박혁규국회의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의원은 18일 오전12시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준)에서 열린 첫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의원은 뇌물을 건넨 당사자인 광주시 모 건설사 회장 권모씨가 아파트 허가와 관련 논의를 해 오지 않았나라는 검찰 심문에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권씨가 물어 온 아파트 건설 건은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권회장과 광주시 담당 공무원과의 합석을 주선했나라는 질문엔 "광주시 도시과장과 권회장의 자리를 같이하게 한 적은 있지만 당시 도시과장도 허가는 어렵다고 권회장에게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권회장과 김용규시장과의 자리도 연결했다는 검찰의 질문에 "민원인이 시장을 만나는 것이 이상할 이유는 없다"며 "김시장 역시 허가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의원에 대한 첫공판에서는 지난 김용규시장의 첫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권회장의 3억'건은 거론되지 않았다.
김시장 공판 때 김시장은 권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뇌물이 아닌 박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채무변제조로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
따라서 권회장이 김시장에게 전달한 3억원이 김시장~박의원~권회장과의 채무채권 관계의 돈인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성격인지의 여부가 관건이었지만 박의원 첫공판에서 이 부분이 거론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은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한편, 김용규광주시장의 2차 심리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권회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3월 2일 오후 2시에, 박의원의 2차 공판은
3월 9일 11시에 각각 속개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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