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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1천700평 'GB해제 오락가락'마을과 200미터 이격 불구 기형적 도면

[광주]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지정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업무를 추진 하면서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지역을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 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한 해제지역이며, 적색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 기사와 관련된 땅으로 가느다란 도로로 연결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111번지(답), 125-1번지(전), 125-2번지(답)의 3필지로 총 1천700평에 이르는 땅 인데 현장확인 결과, 마을과 완전히 동 떨어진 산 밑에 있는 전답들 이었다.

광주시는 기존 마을로부터 약 2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이 땅을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구분 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 땅과 연결되는 기형적인 신규 연접도로를 만들어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추가했다.(지도에 표시된 원내 지역)

총 3필지인 이 땅은 1998년 8월 24일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35-2번지에 주소를 둔 이모씨(여.47)가 취득한 이후, 2002년 12월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다시 매각됐다.


매각 된 다음해인 2003년 5월에는 125-1번지(전)에 이축허가가 났으며, 2003년 9월에는 125-2호에 또 다시 이축허가가 났다.

그 이후 지난해 1월에 남종면 검천리에 사는 이모씨(여.46)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됐다.
2003년 2월 2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최초 지침 입안 일자인 2003년 2월 26일 까지만 해도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땅들은 1차 공람 전후로 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즉, 광주시가 25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에 2002년 6월부터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역 용역'을 의뢰해서 최초 납품을 받은 시점인 2003년초만 해도 이 땅은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이축허가 담당계장이 바뀌고 난 직후인 2003년 5월에 125-1번지에 이축허가가 났으며 이 과정에서 해제부지 면적설정 범위를 확대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 됐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광주시장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2004년 2차공람시점에서 이 땅들에 대해서 확대 설정부지면적을 제척해 해제면적에서 제외시켰으나, 2004년 11월에 있은 3차 공람에서는 이 땅들이 다시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2003년 2월 26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시행일 이후에는 해제부지 인접토지에 한하여 확산방지 차원에서 이축허가 확대설정 부지 제척시 기 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공람에서 제척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축허가는 취소되지 않고 3차 공람에서 다시 해제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문제의 3필지 땅들은 지난해 연말경인 2004년 11월 3일 토지분활을 거쳐 총 9개의 필지로 쪼개져 있다.

3차 공람을 거치면서 뚜렷한 기준 없이 '해제'와 '해제불가'를 오락가락한 광주시 주무부서의 행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뒷 배경에 대한 조사가 뒤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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