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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하남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박우량씨 | ||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가 문제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우량 전 하남시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성남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인 박상구 판사는 "전모씨의 이축허가가 가능토록 하기위해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책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않아, 박 전부시장은 항소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 할 수 있게 됐다.
재판 이후 박우량 전 하남시 부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당시 상황은 기 주택으로 보상이 나간만큼 이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설명했다.
박우량 전부시장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1심판결에 의해 실형이 선고 됨에 따라, 공직자로서 최대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박우량 하남시 전부시장은 내년에 예정된 하남시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는 출마 예상후보자중의 한 사람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하남시 정치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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