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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을 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 저는 A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고 또한 형편이 어려운
점을 하소연 하기에, 저는 치료비의 절반인 100만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써주었고 A는 유치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 이후
A는 뻔뻔스런 태도로 돌변하여 합의금을 전혀 주지도 않고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저는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 전액과
기타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귀하와 A는 화해계약을 한 것이므로,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내용에 따른 청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도 계약이므로 계약해제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화해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대법원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화해계약을 해지하고 치료비 전액과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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