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있었던 '하남도시개발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교차로저널의 인터넷보도( www.kocus.com)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곧 바로
이어졌다.
독자와 함께 하는 교차로 저널은 인터넷에 올라 온 독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소개 합니다.
또한 금주 목요일 발행되는
'교차로신문' 제815호 7면에는 전면을 할애해 <네티즌 반응>이라는 코너로 독자의견을 게재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이슈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심층적인 의견들에 대해서는 신문과 온라인신문(
www.kocus.com)으로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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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저널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기사 | ||
시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활용해야
절차와 순리에 어긋나는 시도는 또 다른 분쟁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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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정의파
차라리 시의원직을
사퇴하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서류제출요구)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37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위의 것들이 시의원이 가진 권한이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이다.
시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특위를 구성하고 의회의 명의로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음에도
대표성도 없는 일부 소수의 자기코드에 맞는 무늬만 시민단체인 사람들을 모아 정의의 사도인양 나서는 것이 가증스럽다.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은 시와 우연과 결탁하였다고 보나보다!!!
막강한 시의원권한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대표성도 없는 시민단체와 나서는 의도는 오직
정치적 욕심아닌가???
특히, 참여단체중 열린우리당원회가 가입되었는데 그들은 과거 민주당의 전신으로 오늘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특혜를
부여한 전 시장을 지지한 원죄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과거 전임시장과 부도덕한 무리들의 비리를 현 시장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막강한 시의원의 권한으로 한 일에 대해 먼저 소명하고 시의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즉각 사퇴하고 시민단체로 돌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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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너른고을
정의파씨, 당신의 정체부터
밝히시오
정의파씨,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시의원이요? 하남시공보관이오? 한나라당 기간당원이오? 이교범시장 측근이오?
우연의 직원이오?
도개공 직원이오?
정의파씨, 그럼 당신의 입장은 뭐요?
우연과의 협약해지를 찬성하오? 아니면 반대하오?
먼저 당신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소?
현재의 당신의 글에선 이교범 시장을 비호하는 냄새가 짙은데...
정의파씨..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아무래도 당신은 이교범파인 것 같소.
내 말이 틀리오?
부디 정직하게 사시길 바라오.
당신은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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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흑백논리파
나는 옳고 남은 무조건 그르다
이교범파!
조선시대 당파도 아니고, 현재 정당도 아니고 이교범파라?
하남을 위하자는 마음에 다름이 없을진대, 헌법에서 부여한
고유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다른 시의원들과 상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의 자격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정당한 가를 묻는 질문에 정체가 무엇이냐고 캐묻는 것은 동문서답이 아닌가 한다.
홍의원이 자문을 받았다는 모변호사가 법원이 아닐진대
유권해석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시 정책을 집행하라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자가 지적했듯이 지분율과
상관없이 이익배당을 받지 말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절차와
순리에 어긋난 분쟁해결 시도는 그 자체로 더 크고 장기적인 분쟁의 소지가 됨을 알고 행동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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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하남시민
우리시민들의 역할만이남아있네요...
시민들이당선만시켜주고무관심하다보니
이지경까지왔다고봄니다.
당선시켜준이후에도 지속적인관심과감시만이라도
제대로했다면
이렇게시민들이 고생하지않아도되는데말입니다.
저부터반성합니다.
참여만이세상을바꾼다는 작은진리를실천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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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권용희
정의파님
우연직원이죠
자본주의의 근간이 뭡니까? 사기치는것,계약을 어기는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입니다.우연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파렴치한 자본에게 이익을 배당하라니요.그것도 시민들을 위해 복무할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을 배당하라니요. 지나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날강도와 우연이 다른점이 궁금합니다.
이교범시장관련해서 한마디. 전임시장이 저지른 부정이라면 당연히 현시장이 바로잡으면
되는데 왜 못하는지,안하는지 의혹만 쌓일뿐입니다.
또한마디 소송에 관련해서 보건소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판정이 났습니다.
중노위결정은 노사쌍방간에 97%가 인정하고 3%정도만 그중에서도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많습니다. 그런데 시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지방정부로서는 그예가 드물게 소송을 제기하는 용감성을 보이면서도 수백억원이 걸린 이문제는 왜이리 소극적인지
해명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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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나그네
맞고요?
정의파님의 의견이 전혀 틀린건 아니라고 보는디요? 시의원 운운하는것은 사실 잘모르겠고... 대책위에 속한 시민단체중에서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라고 하는단체가 어떻해서 시민단체인지 묻지않을수없구만요? 하남에는 시민단체가 그렇게 없을까요? 허기야 단체가 단체같지않으니 그렇게
형편없는 정당이 시민단체라고 끼워주고 그런정당을 끼워준 대책위의 구성원들도 객관성 측면에서 의심하지 않을수없군요...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떠들지 마시오.... 그리고 대책위를 다시 결성하고 열우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집단은 빼시오..... 시민의 이름으로
응징할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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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너른 고을
흑백논리파님께
정의파님보다는 좀더 논리가 선 이야기를 하시니 님의 글에 답글을 답니다.
먼저 아래의 정의파님의 글을 읽어보시고서도 용감하게 그쪽을
두둔하시는 듯한 글을 쓰셨기에 우선 흑백논리파님도 정의파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솔직히 아래 정의파님의 글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섞인 글로써 일반시민의 글로 보기 힘듭니다.
"대표성도 없는 일부 소수의 자기코드에 맞는 무늬만 시민단체"
이건
참여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감입니다. 힘들게 하남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무슨 망발이란 말입니까? 대표성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남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가 하남시에는 존재하던가요? 그리고 이교범 시장이 언제 시의원들을 시민의 대표로 제대로 인정해
주었던가요? 툭하면 시의회 단상에서 시의장과 감정싸움을 벌이고, 시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공무원들은 시장눈치보며 내주길 꺼리고)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은 시와 우연과 결탁하였다고 보나보다!!!막강한 시의원권한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대표성도 없는 시민단체와
나서는 의도는 오직 정치적 욕심아닌가??"
웬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입니까? 이런 글을 보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합니다.
"시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특위를 구성하고 의회의 명의로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음에도 대표성도 없는 일부 소수의 자기코드에 맞는 무늬만 시민단체인
사람들을 모아 정의의 사도인양 나서는 것이 가증스럽다."
언제 이교범 시장의 실정에 대하여 시의원들이 특위구성을 제대로 가동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저 그만그만한 별것 없는 일에는 거창하게 특위를 구성한다 뭐다하며 요란만 떨었지. 경암사건만해도 특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결국 경찰
조사로 관계공무원의 혐의 사실이 들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특위를 구성하시지요. 정의파님.
"특히, 참여단체중 열린우리당원회가
가입되었는데 그들은 과거 민주당의 전신으로 오늘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특혜를 부여한 전 시장을 지지한 원죄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과거 전임시장과 부도덕한 무리들의 비리를 현 시장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교범 시장이 손영채 시장의 실정을 비판하여
현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1-2년 써먹었으면 용도폐기할 때도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 하면 될 것을 왜 전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까?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함게 했다고 뭐라 하는데 이것이 국가보안법문제처럼 정파적 이해가 걸린 것도 아닌터에 왜
당을 따집니까? 한나라당에게도 문호는 개방된 것으로 압니다. 근데 하남시 한나라당은 어디로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겁니까?
흑백논리파님의
논조(협약해지를 위한 시측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건/우연쪽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정 소송문제에 대한 대응 등등)에 대한 의견은 다시 한번 더
댓글을 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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