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설 연휴, 정치인 금품제공 집중단속선관위, 주야간 구분없이 제보 접수

광주,하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연휴를 맞아 선출직 인사들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 및 음식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선관위는 "설날을 맞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인사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설날인사 또는 위문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정치인 및 관련기관, 단체에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관위는 금품을 정치인에게 받을 경우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는 선거법은 선거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법규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 주요사례는 설인사를 명목으로 선물 및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선전물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또, 선출직 인사들이 의정보고회를 이용해 금품을 주거나 현수막 또는 시설물의 설치, 인사장 발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 배부 등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진중호 광주선관위사무국장은 "선관위도 강력한 감시 및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며 설 연휴기간동안 주,야간 구분없이 신고 및 제보를 접수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선관위는 지난 1월 14일부터 진행중인 '새해영농설계교육' 현장을 순회하며 2천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 선거법 관련 강연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1588-3939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