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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우연과의 협약을 해지하라"도개공 관련 기자회견, 대책위 성명서 발표

하남도시개발공사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시민, 정당들이 나섰다. 2002년 경기도 감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잡았던 하남시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도 또한 명확한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하남]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체 표류하고 있는 하남도시개발공사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 했으며, 하남시와 이교범 시장의 적극적인 대체능력 부족에 대한 질타와 도개공 민간기업에 대한 성토로 동시 압박에 나섰다.

   
▲ 기자회견이 진행중인 하남시청 3층 브리핑룸의 모습

지난 달 결성된 '하남도시개발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오전 11시 하남시청 3층에 위치한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도개공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으며,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경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대책위 참여단체 소개와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의 경과보고, 하남시의회 조중구 의원의 성명서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서 '하남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각종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개인사업자의 수중으로 들어 가는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선언했다.

성명서는 "지난 2002년 하남민주연대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1천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으며, 그 결과 경기도지사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남시장에게 경고"했다고 지난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하남시는 감사결과 발표이후 2년이 지나도록 민간기업과 협상중이라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남도시개발공사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의 주요 역할은 택지개발에 따른 운영자금 조달과 알선에 있으며, 하남시와 우연산업개발㈜은 협약서 제4조에 이를 명시하였으나 ㈜우연은 운영자금 전체인 695억원을 하남시가 조달하도록하여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성명서는, 이교범 하남시장은 2002년 취임일성으로 "저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주신 것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알뜰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며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했지만 하남시장은 도개공의 지분율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지금까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검토만 하다가 시간만 지나고 있는 것으로 하남시장의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 할 수 밖에 없다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서 말했다.

대책위는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경기도감사를 통해 그 해결방도가 적시된 하남도시개발공사문제의 정상화가 요원하게끔 작금의 현실을 만들 하남시와 ㈜우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통해서 ▷하남시는 계약을 불이행한 ㈜우연과 협약을 3월주총전에 즉각 해지할것 ▷하남시는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은 기금 조성후 공익사업에 재투자 할 것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지분율을 조정 할 것 ▷지분율 조정 없는 이익배당결의 절대불가의 4개항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대책위 단체대표, 하남시 출입기자 10여명과 SBS-TV, 하남시 관련실과 공무원 10여명등이 참석했다.

<하남도시개발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명단>
민주노동당 하남지역위원회, 민주노총(경기지역일반노조 하남지부, 건설산업연맹하남지부), 열린우리당 하남시당원협의회, 전국 공무원노조 하남지부, 조중구의원, 푸른교육 공동체,     하남YMCA, 하남민중연대,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홍미라의원(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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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후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홍미라의원과 취재기자들간의 일문일답이 있었다.

주요 발언내용을 정리한다.

문영일 기자<기호일보>:협약불이행등을 이유로 우연측과의 협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했는가?

홍미라 집행위원장:질문내용에 대해 모 변호사들과 검토를 한 바 있다. 변호사들의 검토의견을 보면 "2002년 4월 2일자 변경된 협약서 제7조의 2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위 협약서 제2조, 제4조에는 우연의 자금의 조달.알선의무,공사의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에의 보증의무 등이 이전 협약서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연은 신장2지구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알선하지 않아 이미 이 협약을 위약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대책위 홍미라 집행위원장(하남시의회 의원)
다만,  위와 같은 협약위반이 2002년 4월 2일자 변경 협약서 체결 이전의 사건이라는 것이 문제 될 수 있으나, 협약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협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2년 4월 2일 변경협약서에서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삽입된 것이 특별한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02년 4월 2일 이전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공원 기자<교차로저널>: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서 하남시장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고 했는데?

홍미라 집행위원장; 2년전 이교범 시장은 시장취임 시기에 도개공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의회에 출석해 현물출자를 의회가 승인해 주면 지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간업자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민간업자는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며, 이러한 것을 예견하고 시장이 단호한 의지로 해결해 나갔어야 했다.

하남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민간업자와의 재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감 있게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협약서는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협약서가 파기되는 것이 상식이다.

협약해지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하남시장이 민간업자의 이익을 보전 시키려는 것으로 본다.

이공원 기자<교차로저널>:현재 대책위는 도개공의 지분문제와 협약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 올 도개공의 주총을 앞두고 도개공 사내에 유보된 400억원의 사업이익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홍미라 집행위원장: 400억원의 이익에 대해서 민간업자는 이익배당을 주장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종료시점이 2010년 이므로 이익배당 시점도 지금은 아니다고 보면, 이익금은 주민에게 돌려져야 한다.

이공원 기자<교차로저널>:민간기업이 사업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익금을 모두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 아닌가? 사업의 목적은 이익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현 민간주주는 상법상 적법하게 4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그 주주가 이익배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미라 집행위원장: 부당한 이익금은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다. 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금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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