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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불법개조 알선 사무실 폐쇄영업 회사는 내부시설물 철거 작업중

[하남/속보]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베란다 불법개조' 영업행위에 대한 본지 보도(2005년 1월 27일자 1면 게재. 제 814호) 이후,  하남시는 이들 불법시낱걀?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즉시 내렸다.

또한 시공사인 한솔건설측은 27일자로 즉시 이 공간을 폐쇄조치 했으며, 2월 1일에는 이들 시공업체로 하여금 내부 시설물을 철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1월 31일 오후 현장 확인결과 한솔건설측은 당초 있었던 2층 공간중에서 샘플하우스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바로 옆에 있는 '베란다 불법개조'영업을 하는 공간은 문을 잠가놓고 영업사원도 철수한 상태였다.

하남한솔리치빌아파트2 건설현장의 이서우 이사는 "하남한솔리치빌아파트2를 분양 할 당시에 베란다를 확장해서 사용토록 하는 마케팅과 영업전략 이용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지금은 규제가 엄격해져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서우 이사는 "한솔건설 직원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한솔건설이나 감리회사가 이들 불법업체를 선정해서 영업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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