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해 그 동안 조건부 협의의사를 밝혀왔던 한강유역환경청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GB해제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하남시가 지난해 9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5만㎡ 미만 22개 취락지구에 대한 우선해제 재결정 신청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었는데, 관련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기본계획 미수립과 전.답등의 농지등을 우선해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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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가지 일부 | ||
그러나 최근 들어, 한강유역환경청내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고 난 후, 기존 정책결정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이 대거 교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업무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을 우선해제해 계획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데, 2001년 9월 17일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침시달’로 본격 업무에 착수했었다.
하남시는 2002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기간을 통해 용역비 20억원을 투입,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후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주민공람결과 총 1천480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됐으며 이중 반영 291건, 일부반영 228건, 미반영 784건, 기타 30건으로 최종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제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미수립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 했으며, 하남시는 한국토지공사와의 용역업무 체결을 마무리하고 5만㎡ 미만 22개 취락지구에 대한 우선해제 재결정 신청을 지난해 9월 경기도에 접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연말에 하남시가 신청한 취락우선해제와 관련한 교통영향 심의를 조건부로 심의 했으며, 하남시는 5만㎡ 이상 44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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