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사건 발생 8년만에 검거 된 '부부 살인 피의자'(본지 2004년12월9일 15면보도)가 법정에 서게됐다.
3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인 황모(36)씨에 대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김씨 부부는 지난 96년 4월 20일 오후 11시경 광주시 오포읍 모 갈비집에서 주인 김모(56)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 한뒤 현금 50만여원이 든 소형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 부부는 당시 생활고를 겪다 갈비집 주인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듣고 손님으로 위장, 갈비를 시켜 먹다가 김씨를 살해 한 것으로 진술됐다.
경찰은 검거당시 황씨가 동네 주민에게 "광주 오포읍 살인사건은 자신이 저질른 것"이라고 말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황씨부부를 검거, 황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황씨가 훔친 소형금고를 대청댐 인근 금강상류에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현장확인을 벌였지만 금고를 찾지는 못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부부가 금전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김씨가 부인 황씨와 음식점 주인 김씨와의 관계를 의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남편 김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 김씨는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사실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더군다나 부인 황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남편은 불특정인격장애를 앓고 있어 황씨와 김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법정판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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