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지난해 8월 교차로저널에 첫 보도된 이후 MBC뉴스데스크에서도 방송됐던 하남시우회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암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광주경찰서는, 본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와 현장에 대한 심층 조사를 마치고 지난 1월 중순경 관련자 3명에 대한 기소의견이 담긴 수사결과보고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로서 4개월에 걸쳐 방대한 자료수집과 조사를 마친 '경암사건'은 검찰의 판단 몫으로 넘어 갔으며,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암사건은 하남시가 시의 중심도로인 '하남로'를 개설하는 도중에, 약 8천600㎥의 경암이 나왔다는 이유로 2억 8천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키로 결정 했으나,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의 행정사무감사시 문제 제기로 이슈화 됐었다.
당시 임문택의원은 "하남시가 15톤 덤프트럭 약 1천500여대 분량의 경암이 나왔다면서 2억8천만원의 공사비 증액을 승인했으나, 그 곳에서 나온 경암이 누가 어느 곳으로 옮겼는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 했었다.
언론 보도 이후 하남시는 경암을 옮긴 자료와 경암을 처리.보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 지난해 9월경 경암 관련 추가공사비로 책정한 금액중에서 1억4천3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경암관련 공사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하남시의 결정은 처음부터 경암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기에 이르렀고, 경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왔던 중 이었다.
광주경찰은 '경암사건'과 관련한 시 공무원의 감독소홀과 예산낭비 및 예산유용에 의혹이 있다는 판단 아래, 그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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