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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의 고유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저는 남편 A와 10여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A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었고 그 토지는 이혼시까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중 A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토지를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수년간 부업을 하고 생활비를 절약하여 대출금을 모두 갚고 근저당설정을 말소 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토지는 A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인지요?

답)이혼시에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 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해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했다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위 토지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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