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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인 아파트에서 불법영업
   
 
  ▲ 한솔아파트 베란다 불법개조를 접수중인 아파트공사현장내 2층의 한 아파트의 모습으로 벽체를 헐고 구조를 이미 변경해 샘플공간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하남]하남시 덕풍2동에 건축중인 '하남한솔리치빌2' 건설현장내 미준공 아파트 실내에서 '아파트불법개조'를 소개하고 접수하는 불법영업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시행사인 한솔건설측은 이를 묵인하고 있고, 하남시 당국에서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하남한솔리치빌2'  건설현장은 현재 아파트건설이 진행중에 있는데, 일부 동의 2층에 33평의 샘플하우스를 설치하고 같은 층 바로 그 옆 아파트에는 베란다 불법개조로 단장된 샘플하우스를 갖춰 놓고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 베란다 불법개조시설을 접수중인 한솔리치빌 아파트2 공사현장으로 건너편 건물 2층에 불법업체가 입주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시공사인 한솔건설은 한 쪽에서는 '성실시공'을 외치면서 한쪽에서는 아파트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베란다 불법개조를 부추키는 영업장소를 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으로서의 품위와 위상에 맞지 않고, 무엇 보다도 입주민의 안전거주에 역행하는 행위를 뻔히 눈 앞에 보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파트 불법개조를 알선하는 방에는 3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방문입주예정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었는데, 샤시 390만원, 거실확장(불법개조) 430만원, 방확장(불법개조) 160만원, 붙박이장 148만원, 책상 65만원, 창고문 20만원을 소개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들 직원들이 거주하는 방은 불법개조를 한 상태에서 확보된 공간을 완벽하게 갖추고 나머지 인테리어도 마무리 한 상태에서 불법개조로 인한 장점을 알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 불법업체는 방문객들에게 "지금 계약을 하면 아파트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입주가 시작되는 즉시 베란다 불법개조공사를 한 후 입주를 하면된다"고 진행과정까지도 안내하고 있었다.

한솔아파트 입주예정자인 L모씨는 "대기업인 한솔건설이 이토록 어이없는 일을 공사현장에서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면서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건축해서 입주민을 만족시켜야 하는 건설회사가, 건물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영업행위를 하도록 공사현장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인 J모씨는 "경제도 어려운데 이제 막 새로 지은 집을 부수고 1천300여만원을 들여서 다시 실내공사를 하도록 부추기는 기업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정신빠진 건설회사도 문제이지만 감리회사와 담당공무원들도 이러한 일을 그냥 넘어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42조등에 의해서 베란다 불법개조 행위 적발시는 시정명령후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와 압류등을 진행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하남시는 최근 에코타운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개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한솔리치빌아파트2는 총 616세대가 입주케 되는데 오는 2006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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