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광주시와 하남시가 행정처리를 진행중에 있는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 정비계획'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 '하남시 YMCA 녹색도시 추진위원회'가 공개의견서를 접수했다.
녹색도시 추진위원회는 25일자로 건교부와 환경부,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하남시의회에 본 의견서를 접수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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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구시가지 일대의 모습 | ||
의견서는 "현재 진행중인 방식은 과거회귀형 도시개발방식으로 시행착오임이 드러나 해제와 동시에 재개발이 거론 될 수 밖에 없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최건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집단취락지 우선해제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많고 부정형 대지와 소규모 대지이기 때문에, 주거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택지 조성 후 대지는 소유면적 최고 허용면적 한도를 정하여 소유지분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즉, 현재 해제도면을 보면 도로변 나 홀로주택을 잇는 점들을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과중하게 하는 주원인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위원장은 "그 외 대지 이외의 토지는 수용하여 택지를 일정규모만 소유를 허용하되 그 외에는 기반시설과 택지를 분양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활용방안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과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2호에 의거 집단취락 우선해제 1차 공람이전에 개발제한구역내 타인 토지상의 주택 이축희망 호수등을 사전 조사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미리 제한했어야 했으나 실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견서는 "2004년 집단취락 우선해제 예정지역 대지 토지분 재산세가 대폭 상승된 점은 부당한 정책으로 재산세 인상으로 경제력 없는 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이 지역을 특별감면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건위원장은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는 잘못 된 계획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그대로 강행하는 것 보다, 신속히 수정하여 시행함이 오히려 사업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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