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의 행정직제상 결함으로 건설도시국 '허가과'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체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업무능률 저하 현상과, 잦은 감사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식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서 당초 '원스톱 민원처리'라는 행정구호는 퇴색한지 오래며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도 높아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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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허가과의 모습 | ||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처음 채택되기 시작한 '허가과'제도는 각종 사업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한 부서에 모아서 처리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였는데, 현장감각이 없이 탁상행정에 의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이미 오래전 부터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인근 하남시의 경우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해당 실과에서 처리함으로서 실과 전문인력들이 제반 법령과 경험을 살려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별도 허가과를 운영중인 광주시의 경우는 허가과로 모든 인.허가 업무가 집중되는 관계로 제대로 된 인.허가 업무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허가과는 민원관리팀(5명),농지관리팀(3명),,농지개발팀(5명),,산림보호팀(6명),,공업팀(4명),의 5개팀에 정원 23명으로 편성되어 잇다.
허가과의 업무과중실태를 년도말 각종 통계자료로 보면 2001년 3월 21일 허가과가 신설된 이후 2001년에는 1천817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했으며, 2002년에는 3천166건으로 전년대비
74%가 증가했으며, 2003년에는 6천471건으로 전년대비 204%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4년도에는 6천598건의 민원서류를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 '허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1인당 년간 286건, 월 평균 23.8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가 1회 접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정과 보완작업을 마치고 수 없이 되풀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민원서류 처리건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판단되고 있다는게 관련 공무원들의 한결 같은 하소연이다.
허가과의 중요 소관업무를 보면 '복합민원 심의' '국유재산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 '국토의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 '농업진흥구역 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자격취득증명 및 농지원부 관리'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사후관리' '공장 인.허가' '무허가 공장 위법행위 단속'등 해당되는 법의 범위와 폭이 넓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묶이다 보니, 허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허가과로의 근무지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허가과의 모 직원의 경우는 허가과로 옮긴지 불과 5개월 동안에 총 6차례의 각종 감사를 받다 보니, 감사자료 준비 하는데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빼앗겨서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는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 됐을 정도다.
한편 광주시 인사관련 주무부서와 책임자들도 허가과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지만, 인사권을 행사해야 할 현 시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언제 단행 될 것인지 불투명해, 허가과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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