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광주시 청원경찰과 렌트카 업주간의 금품이 오가 물의를 일으킨 것(본지 인터넷 1월12일, 교차로저널 13일 15면 보도)과 관련 광주시는 시 소재 대여자동차 및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광주시는 지난 주부터 1월 31일까지 시 소재 대여자동차 및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H렌트카 광주영업소 등 13개의 대여자동차 업체와 M관광 등 11개 전세버스 업체다.
시는 교통행정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운송부대시설(사무실 및 차고지)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 주 벌인 지도점검에서 시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사무실을 무단 이전한 K렌트카 광주영업소와 역시 차고지를 무단 이전한 T운수 광주영업소 등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선 차량 5대에 대해 영업정지하는 한편 과징금 1백2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3개월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위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달 초 광주경찰서는 대리운전영업으로 등록하고 실재는 렌트카 영업을 하는 업주 및 업체들이 단속요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시 청원경찰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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