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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오수처리 경제부담 준다위탁비 40만원, 시설개선 3천만원 지원

[광주]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이 오수처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게 됐다.

22일, 광주시는 상당수 음식점 등이 그동안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수질오염의 이유가 됐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음식점 및 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시는 오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월 최대 40만원의 위탁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시설을 개선할 경우 3천7백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위탁비 23억9천8백만원과 시설개선비 6억2천여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하고 광주시가 10%를, 자부담이 40%의 비율이다.

위탁관리할 경우는 주 2회 이상 오수처리시설을 방문 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도록 해 제도 시행의 효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하수의 경우 전문업체에 오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며 "위탁비용과 약품비 등이 매월 3~10만원 정도 지출 돼 경제적 부담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질 등 환경보전을 위해 오수시설을 공영화하자는 제도가 도입 돼 오수처리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원 대상 순위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뒤를 이어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사업 대상시설, 고아원과 양로원 등 비영리시설 등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 및 음식, 숙박업소, 근린생활시설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단, 1일 2백톤 이상 대규모 오수발생시설은 제외된다.

지원신청 및 문의는 광주시 환경보호과에 하면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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