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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보도 산림훼손, '사법처리 방침'직동 공장 공사장, 불법 벌목 등 확인
   
 
   
 

[광주]허가면적을 초과해 산 정상부근까지 산림을 훼손하는가 하면 불법 벌목까지 했던(본지 인터넷판 12월 14일, 교차로저널 12월 16일 2면보도) 공장업주가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직동 34번지 일원에 가구제조업 및 나사제품 제조업 공장 등 3개의 공장입지 허가를 내 줬다.

이 공장들은 야산 중턱에 이르는 곳 까지 각기 4천7백㎡에서 4천9백㎡의 부지 면적을 허가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허가가 난 후 시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허가면적을 초과 해 산 정상부근까지 파해치는가 하면, 산림을 벌목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다.

이와관련 본지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시는 현장 점검에 들어가 불법사실을 확인,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점검결과 불법으로 벌목된 사실이 밝혀져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 허가면적을 초과 해 공사가 진행된 것도 육안으로 알수 있어 현재 경계측량 등을 벌이고 있으며 1~2주일 내 측량결과가 나오는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장업주가 불법 벌목된 곳에 나무를 일부 식재하기는 했지만 완전 원상복구는 힘들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고발 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인력 및 업무과다에 따라 각종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세심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은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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