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 18일 오후 5시 열린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임원회에는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축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내지는 '축사철거' 판결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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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는 전국연합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공동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하남시지회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남시지회는 그 동안 그린벨트관련법 개정이 몇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허태열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집중한다는 구상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회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규모 주민시위도 구상중에 있다.
한편 이날 하남시지회 임원회에는 1991년경 성남치청에서 부장검사로 근무 하면서 개발제한구역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민병현 변호사가 동석해서, 최근 이뤄지고 있는 법원의 판결결과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일 이교범 하남시장, 이선 시의회의장이 성남지원을 방문해서 축사문제에 대해 성남 지원장과 형사제1부장판사과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확인 된, 축사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사위행위(타용도로 사용 할 목적으로 행정기관을 기만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행위)'로 인정한 점에 대해서 민 변호사는 "사위행위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전제 한 후 "그러나 300평 이상의 축사를 건축한 대형 축사 소유자들과 구분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는 앞으로 진행 될 여러가지 형태의 법적진행에 대비해 지정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며, 하남시지회의 자체 조직정비를 통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하남시지회 조중구 지회장은 "국회 허태열의원, 우리지역의 문학진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이분들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확정 할 수 있도록 지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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