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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항소심 2차 심리 속행, 1심 상황 재현

[광주]'제주도 이장단 단합대회'와 관련, 박혁규국회의원(광주)에 대한 2심 2차 심리가 18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손기식)에서 속행됐다.

지난 1차 심리에서는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검찰측 심문이 이루어진데 이어 이번 2차 심리에서는 1차 심리에서 시간상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던 변호인측 반대 심문과 검찰측 심문이 있었다.

항소심 2차심리에서도 박혁규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정모, 김모 등 3명은 "이장단 제주도 단합대회에서 박혁규의원이 술값 일부를 냈거나 선거관련 말을 하지 않았다"며 박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부정했다.

박혁규의원도 "제주도 단합대회에 나중에 합류한 것은 지역 의정활동의 통상적인 행동"이였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부분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측에서는 실촌읍 박모 이장과 인터넷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 녹취록을 중심으로 심리에 임할 예정이었지만 이는 다음 심리로 미루어졌다.

박모 이장은 1심에서 "당시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박혁규의원이 술값 등을 지불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발언은 추측성 발언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증언한바 있어 다음 심리에서 박모 이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다.

한편, 박혁규의원은 1심에서 제주도 이장단 단합대회 찬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에 있다.

항소심 3차심리는 오는 3월 8일 오후 2시에 속행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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