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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상당수 오염물질 마구 방류

폐 페인트 투기에 매일 폐수 방류
자치단체 지속적인 단속 헛점 노출


광주, 하남지역 공장 상당수가 오염물질을 마구 하천에 버리고 있는 것이 확인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검찰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한 공장업주 3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그 중 일부는 구속기소하면서 드러났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보승)는 광주시와 하남시 일대에서 기준 초과 오염물질을 마구 버린 공장업주 38명을 적발하고 이중 32명은 불구속 기소,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시 초월읍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조모(42)씨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을 농지에 무단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 페인트 약 20kg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농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다.

또, 실촌읍 박모(41)씨도 기준치가 초과한 중금속을 하천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양돈축사를 무단 증축 해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의 기준치를 1배, 또 부유물질 기준치를 39배 초과한 중금속 폐수 2톤을 오향천에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켰다.

하남시 망월동에서 재활용역업체 K자원을 운영하던 박모(55)씨는 하수구를 통해 매일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 돼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운영하면서 페트병, 플라스틱류 등을 노천에 적치하거나 재활용 과정에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인 40ppm보다 무려 1천53배가 넘는 4만2천120ppm의 폐수를 매일 5백리터씩 한강지류인 망월천에 방류한 혐의다.

특히 박씨가 흘려보낸 폐수는 아연이 기준치에 38배를 넘는가 하면 납은 8배, 망간은 4.4배가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염초과 폐수가 팔당으로 유입되고 있어 상수원 보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관할 자치단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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