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주도 이장단 단합대회'와 관련, 박혁규국회의원(광주)에 대한 2심 2차 심리가 18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손기식)에서 속개된다.
지난 1차 심리에서는 이모씨 등 3명의 증인에 대한 검찰측 심문이 이루어진데 이어 이번 2차 심리에서는 1차 심리에서 시간상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던 변호인측 반대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1차 심리에 나선 증인들은 1심 증언을 번복하지 않고 박의원 측의 '혐의 부인'을 재확인 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측에서는 2차 심리에서 실촌읍 박모 이장과 인터넷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 녹취록을 중심으로 심리에 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모 이장이 1심 증언에서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말한 상당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박의원의 혐의 부분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바 있어 녹취록과 관련, 언론과의 오간 이야기 내용의 진위여부가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다.
박의원 측은 1차 심리에서 제주도 이장단 단합대회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했다.
한편, 박의원은 1심에서 제주도 이장단 단합대회 찬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에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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