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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재산권 행사 제한받나' 긴장이달 중 매입자 6개월 이상 현지 거주 등 시행
   
 
   
 

[광주]광주시 토지주들이 강화된 토지거래 규정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산권행사가 제한받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 11월 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후 지난 해 5월 시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토지관련 중첩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다행이 실수요자들에 의한 토지거래는 그다지 위축되지 않아 토지주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광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거래는 위축되지 않아 2001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만6천여 필지가 검인받고 이중 1천7백여 필지 2백2십만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또,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도 거래된 토지는 4천4백여 필지에 1천2백3심만여㎡에 달하고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해 5월 이후에도 토지거래 검인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투기세력은 빠져 나갔지만 서울과의 지리적 잇점 등이 작용하는 광주지역에 실수요자들은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달 중 '토지거래 위축' 분위기로 전환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토지거래시 매입자 세대주들이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강화돼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건교부가 이르면 이달 시행을 예정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때 세대주를 포함 해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 토지 취득 자격조건이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피하기 위해 허가 대상 토지를 여러개로 분할 해 매매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이는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 및 용도미지정지역의 면적기준을 현행기준의 1/2로 하향조정 해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토지분할 자체를 원천봉쇄 당해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토지분할하는 편법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처럼 강화된 내용이 적용되면 가수요자에 의한 거래 위축은 물론 실수요자들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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