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매매에 있어서 충동구매나 비합리적인 구매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의 철회는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 된 서면을 발송해야 하며 그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문)저의 모친께서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제품을 할부로 사 오셨는데 그
가격이 1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제조회사도 공신력이 있는 곳이 아니며 할부로 판매하는 업자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위
할부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할부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의 선전을 듣다보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구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제정했고 위의 기재와 같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철회권은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로는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 될 우려가 있는 것(선박, 항공기, 중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 등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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