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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GB특위 구성에 박차GB내 불법건축물 양성 법제화 적극 지원

[하남]경기도의회 유형욱의장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차원에서 진행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 관련 간담회 결과 논의됐던 'GB해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키로 했다.

유의장은 12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 정부 목적사업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우선해제는 뒷전으로 밀려 있었으며, 또한 우선 해제 면적 축소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유형욱의장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과 비해제지역 주민들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G?B지역 건축물 합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단 1평이라도 더 해제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도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 및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연말 허태열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함으로써 비현실적인 건축행정의 합리화와 원활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형욱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 또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GB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에 이 법안들을 정책과제로 선택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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