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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원경찰이 업체로부터 금품 챙겨

광주시청 청원경찰이 단속을 빌미로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청원경찰 김모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렌트카 단속업무를 보면서 대리운전 업체 등에 수차레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렌트카 업체 10여 곳으로부터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의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실제 김씨의 금융거래엔 렌트카 업체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은 근거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업체들은 대리운전 업체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자가용 차량이나 렌트카 차량을 모집 해 서로간의 호출로 영업을 하는 편법 영업업체들이다.

경찰은 김씨외에 김씨가 상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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