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행위(축사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에 대해 성남지원이 '구속'내지는 '축사철거'라는 전례 없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자,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집행부인 하남시, 하남시의회등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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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전 11시 열린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임원회의 모습 | ||
하남시와 주민에 의하면 지난해 10월경부터 성남지청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이 강도높게 이뤄졌으며, 검찰이 12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소 했고, 이중 14명에 대해 구속기소했고 이중 2명은 최종적으로 구속했다.
나머지 12명은 구속적부심심사와 영장실질심사등을 통해서 인신구속은 면했지만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이번에 구속된 2명의 주민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가 "축사를 완전히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법에 의해서 구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으며, 축사를 철거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하자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를 관할하고 있는 성남지원에서는 그 동안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축사불법용도변경)등과 관련한 일련의 재판과정에서 구속 또는 벌금등으로 형량을 조절해 왔으나, 금번처럼 '축사 철거'를 재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강경입장에 대해서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가 열린다는 소문에 접하자 이곳으로 몰려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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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조중구 지회장 | ||
성남법원 인근 법조계에서는 "그린벨트 단속과 관련된 성남지원의 담당판사 5명이 모임을 갖고 동일사안에 대한 판결을 동일하게 내리도록 의견을 일치를 봤는데 그 결과로 구속 내지는 축사철거를 선택하는 쪽으로 법원의 입장이 결정됐다"는 소문도 있다는 것.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조중구 지회장은 "내일 지원장과의 면담이 끝나고 나면 법원쪽의 입장이 확인 될 것이므로, 13일에 다시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향후 대책과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조중구 지회장은 "하남시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97.2%가 그린벨트로 묶여서 주민들이 개인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받아 왔으며, 생활을
위해서 축사건축과 용도변경등이 이뤄지게 된것이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도 그린벨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책적인 접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이 부분도 감안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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