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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가지 33만평, 개발행위허가 제한1월 1일부터 적용, 기 승인.허가 사업은 제외

[하남]하남시 구시가지 일대 33만평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돼, 금년 1월 1일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 됐으며, 금년 3월중에 주민설명회가 개최 될 예정이다.

금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남시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신장1동 일원의 구시가지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 하남시 구시가지 일부 모습

하남시의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1월 1일부터 행위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까지 계속된다.

개발행위 제한내용을 보면, ▷준주거와 일반상업지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제한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이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의 신축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층수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신축이다.

하남시는 개발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제한고시일 이전에 관계법에 의하여 승인,허가,신고,심의등을 득하여 추진중인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익개발사업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득한 후 심의사항을 방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행위제한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하남시는 6억 8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해, 구도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용역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하남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서 구도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미연에 방지해, 최종적으로는 구도심지역을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지역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하남시는 금년 3월경 주민설명회를 갖을 예정이며 이후 주민설문조사와 전문가자문을 거쳐 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경기도 승인신청-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본계획 승인(도지사)을 마치게 된다.

이후 하남시는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중 선택해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착공 및 분양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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