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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연보전권역에 1만㎡내 공장 입지' 추진
경기도, '광주등 7개 시군 첨단산업 유치'
건의
[광주]자연보전권역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 등으로 첨단산업 유치가 어려워 고부가가치
산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한돼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본지 12월30일 4면보도)과 관련 광주시에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광주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공장건축 면적이 약 3백여평(1천㎡)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보다 넓은 면적을 요하는 첨단산업이 사실상 들어설 수 없는 환경이다.
이때문에 공해유발 공장은 난립하지만 정작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유치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었다.
실재 광주시엔 매년 30~50곳 정도만이 반도체 및 IT관련 산업이 유치되고 그나마 모두 2백여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 준농림지(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여 광주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광주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건교부가 이달 중으로 관리지역 내에 1만㎡ 미만을 조건으로 제한적인 공장설립이 가능해지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따라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시를 포함 경기도내 7개 시,군의 자연보전권역에서도 환경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97개업종의 첨단산업이 신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광주시도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해지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경기도 등에 이미 제출했고 지난해부터 환경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의 첨단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시행에 들어가면 첨단산업은 물론 중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해져 고용창출 및 시 재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장 설립의 전제조건이 환경보호라는 것을 고려 해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적인 행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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