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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의원 뇌물수수혐의 구속수감박의원 "검찰 혐의 부분 사실아니다" 일관된 부인

[광주/속보] 박혁규국회의원(광주)과 검찰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6일 오후 3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319법정에서 있었던 박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를 들어 영장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의원의 비리혐의는 구속상태에서 진행되게 됐다.

이와관련 박의원측은 검찰이 제시한 모 건설사와의 뇌물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측은 모 건설사 대표와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를 주고 받는 관계이며 돈이 오간건 개인적인 채무,채권관계로 댓가성의 뇌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이끌어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박의원이 비리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검찰의 혐의부분에 대한 진위여부는 상당시간이 흐른뒤에 전모가 드러 날 전망이다.

한편, 검찰측이 법원에 영장발부를 위해 제출한 모 건설사의 수첩엔 박의원외에 건설사가 접촉한 공무원 및 인사들이 일자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수첩의 기록내용이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댓가성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외 혐의부분에 대해서도 첩보 내용 및 확보자료를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수첩 내용엔 거물급 인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광주지역의 아파트 및 대규모 사업과 관련 김용규광주시장과 시의회의원, 박의원외에 혐의가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소환한다는 방침이어서 금품로비 수사가 확대 될 전망이다.

박의원과 김시장의 뇌물 커미션에 대해선 김시장이 건설사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든 현금을 박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김용규시장을 전격체포하면서 발단 된 광주지역 인사들의 비리혐의가 중앙 정,관계 인사들까지 파장이 연결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에 의한 대규모 위락시설 입지에 대한 댓가성 연결고리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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