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종관)는 향우회 행사, 체육 행사, 표창 수여식 행사에서 포상한 정치인 4인과 포상을 요구한 행사 관계자 3인을 작년 12월 30일자로 선거법 상시 기부행위 위반으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였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표창 수여식과 향우회 행사에서 포상한 A정치인에게는 경고, 체육 행사에서 포상한 B정치인과 향우회 행사에서 포상한 C,D정치인에게는 각각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선관위는 행사와 관련하여 포상을 요구한 관계자 3인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작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인 기부 행위가 상시 금지 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정치인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기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금액의 50배(최고 5000천만)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선거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해송 기자 goodman4u@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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