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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혁규의원 구속영장 청구
   
 
   
 

[광주]박혁규국회의원(광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 중수부(검사장, 박상길)는 박의원을 지난 달 28일에 이어 5일 재소환 해 조사를 벌인 후 오후 7시경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의원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10여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네받을 당시는 박의원이 16대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어 건설사가 광주시의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하수물량 확보로 아파트 건설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는 실제로 아파트 인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의 영장청구로 실질심사를 거쳐 6일경 박의원의 구속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로써 이미 구속수감 중인 김용규광주시장과 최정민광주시의회의원에 이어 박의원까지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 의회, 국회의원 모두 뇌물수수 연루가 확인 돼가고 있어 지역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혐의외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서 대규모 위락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달 김용규시장을 긴급체포하면서 같은날 광주시로부터 오염총량제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해 갔었다.

검찰은 대규모 위락시설 입지와 관련한 광주시 정치인과 재계, 중앙정치인과의 커미션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아파트 인허가의 단순 사건이 아닌 대형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의원은 8시께 조사를 마치고 일단 귀가 했으며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검찰의 혐의 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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