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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법인부담금 3억원 이상’ 조건 제시31일,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하남]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가, 연말인 12월 31일자로 발표됐는데 공고 내용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자격요건 및 운영조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위탁운영자를 모집중인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

총 사업비 132억원이 투입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1월 20일경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금년 5월 초순경으로 개관일자를 예정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9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위탁운영자 모집에 나선 것이다.

31일 발표된 모집공고에 의하면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간이며 자격요건과 운영조건에 있어서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가 경기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정관상에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년간 세출예산액중 시 보조예산액의 30%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최초 법인부담금(시설비 및 장비구입시) 3억원 이상을 전입 시킬 수 있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관 위탁운영관련 모집공고 내용에 대해, 위탁운영 신청을 준비해 온 하남시 소재하고 있는 일부 단체에서는 “지역과 지역주민을 잘 알고 있는 지역 단체의 참여를 권장해야 할 하남시가 서울 등지의 큰 법인단체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3억원 이라는 거액의 부담금 납부를 자격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단체를 참여단계에서부터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체는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위탁운영권을 확보하고난 후,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다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면서 “3억원 입금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불 이행시의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모집 신청자 참여 대상 지역을 하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한 것은 하남시 관내에 시의 조건을 충족할 만한 단체가 없다는 판단에서 였다”고 말했다.

또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구입등에 들어 갈 최초 법인 부담금 3억원은 금융기관잔액증명으로 1차 확인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이후에는 개관전까지 부담금이 전액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해서 개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관 위탁경영과 관련해 그 동안 약 하남지역 여섯개의 단체와 기관을 비롯해, C모씨등과 P모씨등의 개인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 왔는데, 하남시의 이번 모집공고와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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