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고전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결손액(징수 불능액)이 수억원에 이르는데다 '지방세 체납액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도 크게 밑돌아 시 재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세법상 5년 이상 장기 체납할 경우 자동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 지난해 말까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체납액은 고스란히 결손 처리된다.
또 2004년도에 부과한 지방세 1억1천만여원도 징수 대상자들의 소재파악에 실패 해 고지서가 반송돼 시로 돌아왔다.
한편, 시가 2004년에 시세와 도세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43억9천만여원으로 세운 것도 달성에 실패했다.
도세의 경우 목표액 20억 중 15억여원만이 징수돼 75%만이 징수됐고 시세도 23억9천만여원 중 20억만이 징수 돼 87%에 그쳤다.
전체 징수목표액 중 8억여원이 징수하지 못해 장기체납으로 이월 돼 마찬가지로 결손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장기체납자의 1금융권은 물론 주식 거래에까지 재산조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재 및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체납자들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해 다각적인 징수행정이 있어야 한다것과 조세공평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는 노력의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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