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광주시장과 최정민 광주시의회 의원이 구속기소되고 문홍길 광주시부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구랍 31일 대검 중수부(검사장, 박상길)는 광주시 오포읍 조합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 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장과 최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선 지난 2002년 아파트 건축과 관련 해 인,허가 편의제공의 청탁과 함께 모 건설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5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다.
또, 최 의원은 오포읍 자신의 땅 약 3천평을 건설업체에 팔면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넘겨 20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와 1억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김 시장과 최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르면 1월 초 박혁규 국회의원을 재 소환 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 시장과 박 의원의 대질 심문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한편, 문홍길 광주시부시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불법모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문 부시장이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오산시장이 혐의를 받고 있을 당시 오산시 부시장이었던 문 부시장은 소환조사에서 박 오산시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기부금품은 박 시장의 지시가 아닌 자신이 독자적으로 모집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문 부시장의 진술이 상당부분 허위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부시장은 지난 달 3일 수원지검에 소환, 박 시장 공판과정에서 증언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다.
이 날 약 5시간에 걸쳐 진행 된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오산시내 공동주택 사업자 등에게 시가 추진하는 경로무료급식 사업
성금을 요구해 기부금을 받았다"는 박 시장의 공소사실과 관련, 박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문 부시장 등이 알아서 진행 한 일인지의
공판진술에 대한 진위여부를 재 조사했다.
박 시장은 현재 불구속 기속 돼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상황에서 혐의부분을 대부분 부인하며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