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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대화 광주, 첨단산업 유치엔 실패고부가가치 입지 어려워 시 재정 악화 거듭
   
 
   
 

3백평 면적제한 묶여 IT산업 입지 고전
시, 뒤늦게 "첨단산업 규제완화" 건의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제한을 받고 있는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첨단업종 유치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시는 각종 공장의 유치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부분 인,허가를 내주고 있어 공장지대화 돼가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첨단업종 유치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집법)에 의해 공장을 건축 할 수 있는 면적이 약3백여평(1천㎡)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나마도 제한 면적안에 창고 및 사무실 면적까지 포함되어 있어 소규모 영세 공장만이 설립이 가능한 상황.

이렇다보니 효율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및 IT산업 관련 공장은 실제로는 들어서기 힘든 현실에서 공해유발 업체인 소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 들어선 첨단산업은 모두 2백30여곳으로 그나마 지난해(51곳)와 올해(33곳)에 첨단산업 유치가 활황을 타지 못했다.

면적제한에 묶이다 보니 광주시에 소재한 첨단산업 업종이 증축을 하지 못해 타 도시로의 이전을 고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지난 7일, 경기도에서 개최된 '기업하기좋은환경만들기및활성화' 회의에서 "첨단산업만이라도 면적제한을 완화 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산집법이 개정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건의서의 채택은 어려운 입장.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향후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광주시 관내 공장입지 가능부지를 아껴야 한다"며 "소규모 공해유발 업체에 대한 공장허가에 따른 환경보전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무공해 첨단산업 공장입지 계획'이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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