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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속보]광주시를 경유하지 않는 천연가스버스(CNG) 증차 사업에 광주시 시비 지원을 줄여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CNG 관련 시비를 전액 삭감한 가운데(본지 11월 18일, 12월 23일 2면보도) 경기도의회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내년도 70여대분(올해 이월분 포함)의 CNG 신규증차 및 연료지원비 4억7천만여원에 대해 광주시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한편 환경부에 시비가 아닌 국비로 CNG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처럼 광주시의회가 광주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는 CNG 사업에 대해 시비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현행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추진되는 CNG사업에 대해 광주시의회의 예산지원 거부로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 해 광주시 외에 CNG 사업을 희망하는 타 도시에 관련 예산을 먼저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도가 부담해야 할 25%의 사업비를 전달받는 자치단체에서 그 비율에 따라 25%의 예산을 마련해야한다는 사업계획에 따라 도가 내려보낼 예산 수혜 자치단체를 선별하고 나선 것.
이는 광주시에 도비를 지원해봐야 광주시가 시비확보에 실패한 만큼 사업추진의 차질이 명약관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단 사업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CNG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희망자치단체' 찾기에 눈을 돌린 것.
경기도의회는 희망 자치단체가 선정됨과 동시에 신속히 경기도 지원 예산을 배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CNG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별도의 자치단체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돼 결국 광주시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차고지만 광주시에 있고 실제는 광주시가 아닌 남양주, 구리 등 타 도시만을 경유하는 천연가스버스에 광주시비를 투입할 수 없고 특히 광주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지역이 아니어서 CNG사업비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CNG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총 1천1백여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총 예산 240억원 중 광주시는 25%에 해당하는 60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중 올해에 70대의 버스를 도입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70여대분의 버스 증차를 목표로 4억7천만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이를 전면 삭감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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