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해 10월 20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하남시 전지역이 오는 29일자로 해제가 확정돼, 침체된 지역 부동산경기가 조금 이나마 되 살아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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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전경 |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하남시지역은 집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양도세가 부과돼, 시민들이 늘어난 세부담과 함께 부동산거래 위축현상을 가져 왔었다.
금번 정부의 주택투기지역해제는 지난해 발표한 '10.29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후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부동산경기가 하강 내지는 침체국면으로 들어 서 있다는 각종 경제지표와 일치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해제결정으로 하남시 지역에서 집을 매매 할 때는 실 거래가격의 70-80%선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광주시와 하남시는 금년 11월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재지정된 상태이다.
하남시 종합민원실의 한 관계자는 "실제 실물 시장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토지투기지역과 관련한 정책이지, 주택투기지역 해제등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앞으로 부동관 관련 정책이 조금 완화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받아 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전망을 내 놨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현재 진행중인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할 것이다"면서 "토지투지지역해제가 뒤 따라 줘야 지역부동산경기가 되 살아 날 것이므로 정부에서 탄력적인
정책을 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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