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장이 원과장에게 "도와줘라" 언급
간부, 하위직공무원, 측량사직원 줄줄이 실형
[광주]허가가 날 수 없는 개발건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 된 광주시 전 도시과장 원모(45)씨가(본지 1월 30일 15면보도)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또, 개발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 작성을 실무자에게 지시한 과정에서 전 시장 P씨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수원지검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협)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원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개발허가 업무를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경사도 등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신청 서류를 결재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된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당시 시장이었던 P씨가 원씨에게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측량사무소 직원 김모(39)씨 등에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해오라고 지시했던 것을 밝혀냈다.
원씨는 설계측량 사무소 직원에게 "경사도가 높아 허가가 날 수 있겠냐"며 "허가 조건에 이상이 없도록 도면을 다시 작성해오라"고 지시, 사실상 허위공문서 작성을 주도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광주시 공무원 송모(31,7급)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일단 풀려났다.
한편, 원씨 등은 지난 2001년 8월 도시계획분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사도 30%를 초과 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는 광주시 태전동 임야 8백여평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대해 김씨에게 허위 작성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허가를 낸 준 혐의가 적발 돼 지난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원씨는 본인외에 부하직원에게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했는가 하면 김씨도 해당 토지주에게 관례보다 5배 많은 5천만여원을 받고 허위 측량설계도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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